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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생활경제

퇴직금 IRP로 받는 방법, 계좌개설부터 수령까지

by 생활경제정리함 2026. 9. 25.

서류 위에 놓인 계산기와 만년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급여통장이 있는데 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IRP로 받은 돈은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계좌를 만드는 방법, 실제 퇴직금이 들어온 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과 금융회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예외 사유가 없다면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먼저 본인이 IRP 이전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IRP 계좌개설과 회사 제출, 무엇을 준비할까?

IRP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준비자료와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비대면 개설이라면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과 금융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가입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퇴직급여를 받을 목적이라고 알려주세요.

계좌를 고를 때는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의 면제 여부는 금융회사와 개설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펀드 등 개별 상품의 보수와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 확인 내용
준비자료 신분증·본인인증 수단·가입자격 증빙 필요 여부
계좌 수수료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수수료와 면제 조건
운용 편의성 이용 가능한 상품과 앱·상담 서비스
기존 IRP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개인납입금 보유 여부

 

기존에 개인적으로 납입하던 IRP가 있다면 그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급여가 섞이면 나중에 해지할 때 재원별 세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개설 후에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확인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발급받아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예금주, 금융회사와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회사의 예상 지급일도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뒤에는 회사의 정산내역과 계좌 입금액을 비교하고, 돈이 어떤 상태로 보관·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금 확인과 투자상품 선택은 별개의 과정이므로, 계속 운용할 계획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상품과 운용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IRP에 퇴직금이 들어온 뒤, 어떻게 받을까?

IRP에 퇴직급여가 입금되면 계좌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55세 전에도 계좌 전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 금액만 찾는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필요하므로 전체 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퇴직급여와 개인납입금,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 해지 시 세금과 비용을 뺀 실제 수령액
  • 보유 상품의 매도 필요 여부와 예상 입금일
  •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수령 요건과 예상 세금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실제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일시금 수령을 하면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있다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시 해당 부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자체에 일괄적으로 16.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세법상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에 해당 비율을 곱해 세금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수령은 나이뿐 아니라 세법상 수령 요건과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 필요한 목돈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정리하고, 금융회사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세후 수령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네. 300만원 이하는 IRP 의무이전의 예외라는 뜻이며, 원한다면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IRP를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후자금 관리 등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IR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금융회사에서 해지·수령 절차를 거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연금수령과 세금 차이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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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