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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가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노후에 어떻게 꺼내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 돈이 있다고 해서 만 55세가 되면 아무 금액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령 시기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을 한꺼번에 찾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령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가입 시기와 납입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6 연금저축 받는 시기, 언제부터 가능할까?
일반적인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53세에 처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55세가 되어도 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할 때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 주기와 방법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수령한도, 얼마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년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연금수령한도’와 세금 계산에서 나오는 연 1,500만 원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인출한 금액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연 1,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대한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저축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 2026 연금저축 세금, 받을 때 얼마나 낼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세 기준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각각 5.5%, 4.4%, 3.3% 수준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은 국세 기준 3%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 수준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고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만 55세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실제 연금 개시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 1,500만 원은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별도로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찾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등 과세제외 금액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납입내역과 인출 순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