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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다면 다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지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방법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의 출처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한 이후 수령분에 대해 연금외수령 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 부담이 더 낮아진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별 퇴직소득세와 IRP 납입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RP 연금수령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할 때 바로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받을 때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꺼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연금수령 시 적용 기준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60%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세율의 50% |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연금수령분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수령분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에 해당하면 7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라면 600만원, 20년 초과라면 5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매년 인출하는 연금액과 이연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년 넘게 연금을 받는다고 기존에 낸 세금까지 소급해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IRP 일시금 수령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둡니다.
이후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때 적용되는 70%·60%·50%의 세율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기준 소득세율은 15%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를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기 전에는 계좌 안의 돈이 퇴직금인지,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인지, 운용수익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IRP 연금수령과 일시금, 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는?
세금 구조만 비교하면 퇴직금을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세제 혜택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10년 초과 수령 혜택이 장기 수령 구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 수령방법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출상환 등 목돈 지출이 있는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아 적립한 연금저축·IRP 납입금의 연금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퇴직금 재원과 개인납입금 재원을 나눠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수령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에 퇴직금을 넣으면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55세가 되면 IRP를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수령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부 절반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한 이후의 수령분에 연금외수령 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이전 연차에 받은 금액까지 소급해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