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앞두고 퇴직연금을 확인하다 보면 DB형, DC형, IRP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돈을 운용하는 사람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IRP는 DB형이나 DC형과 같은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이라기보다, 퇴직급여를 옮겨 받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계좌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는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가입조건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연금 DB형·DC형, 어떤 차이가 있을까?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고,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 퇴직급여를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반대로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했느냐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DB형은 받을 금액의 기준이 중요하고, DC형은 회사가 넣는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퇴직연금 IRP, DB형·DC형과 무엇이 다를까?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DB형이나 DC형으로 적립했던 퇴직급여도 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IRP로 옮긴 뒤에는 바로 모두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하다가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는 DB형·DC형과 별개로 재직 중 본인이 추가로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을까?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뒤에는 계좌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도 있지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이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나눠 받더라도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에 금융회사에서 수령 가능한 금액과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55세 전에도 IRP 계좌를 해지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돈의 일부만 찾는 중도인출은 별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계좌 전체 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해당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에 70%의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방법은 퇴직 직후 필요한 목돈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계산한 뒤, 다른 연금소득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나 가입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2.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Q3.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을 수도 있고,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55세 전에도 계좌 해지는 가능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인출하는 것은 법정 사유가 필요하므로 전체 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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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DB형·DC형·IRP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세청 -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안내
- 국세청 -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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