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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IRP·연금저축

2026 연금저축 수령방법, 연금 받는 시기·한도·세금

by 생활재정 사용설명서 2026. 9. 26.

지폐와 동전이 담긴 유리병

연금저축은 가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어떻게 꺼내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계좌라도 연금으로 받는지, 요건을 벗어나 인출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5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적용되는 연금수령한도와 다른 계좌에서 받는 연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령 시기, 한도 계산과 세금을 구분하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과 세금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연금저축의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 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를 들어 만 53세에 처음 가입했다면 55세가 되어도 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전이나 오래된 계좌의 가입일 적용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옮겨온 계좌라면 현재 앱에 표시된 개설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연금수령 요건에 적용되는 가입일을 문의하세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실제 지급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와 수령기간, 금액 변경 가능 여부는 가입한 상품과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연금수령한도는 인출한 금액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 기준이며, 연금을 처음 개시하는 해에는 개시 신청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에서 적용 연금수령연차를 1년차로 확인했고, 기준일 계좌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1억원 ÷ (11 − 1) × 120% = 1,200만원

계산 항목 가정한 내용
기준일 계좌 평가액 1억원
적용 연금수령연차 1년차
해당 연도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

 

이 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연금수령연차는 단순히 계좌를 보유한 햇수와 같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계좌 등에는 기산연차의 예외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계산을 확인하세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 기준은 다릅니다

두 기준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판단하는 내용
연금수령한도 인출액을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지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 합산 대상 연금소득의 과세방식

 

앞의 사례에서 해당 연도 한도가 1,2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인출한다면, 1,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정상적인 연금수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제외금액이 없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며, 별도 예외도 없다고 가정하면 한도를 넘은 300만원은 일반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계좌별 수령한도를 지켰더라도 여러 계좌의 합산 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계좌에서 900만원, B계좌에서 720만원의 합산 대상 연금소득을 받았다면 연간 합계는 1,620만원입니다. 계좌별로 각각 1,5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재원의 연금을 무조건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수령 당시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령 당시  나이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202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에는 소득세 3%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연금저축 수령방식이 종신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앞의 사례에서 60세인 사람이 한도 내에서 연 1,200만원을 받고, 전액이 과세대상이며 다른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5.5% 분리과세를 적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1,200만원 × 5.5% = 66만원
  • 세후 금액: 1,200만원 − 66만원 = 1,134만원
  • 12개월로 나눈 세후 월평균: 94만5천원

이는 지급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지는 수령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소득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나이별 세율로 원천징수했다고 최종 세금이 항상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좌의 연간 수령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면 인출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과세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할까?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본인 계좌의 연금 개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업무와 필요한 서류는 회사·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두세요.

확인 항목 금융회사에 물어볼 내용
개시 가능일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적용 가입일·연차 이전계좌나 오래된 계좌의 예외가 있는지
연간 수령한도 올해 얼마까지 연금으로 인정되는지
재원별 금액 공제받은 납입금·미공제 원금·운용수익 구분
지급 일정 첫 지급일과 지급 주기
상품 처리 지급을 위해 매도가 필요한지
예상세액 세금과 비용을 뺀 실제 수령액
다른 연금계좌 연간 합산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한도를 넘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받을 때 세율부터 고르기보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나란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연간 한도와 다른 연금소득을 확인하면 수령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의 세금은 개인 납입금과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IRP 연금수령·일시금 세금 차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연금저축은 연 1,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1,500만원은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의 과세방식 기준입니다. 계좌별 연금수령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같은가요?

계좌 평가액과 적용 연금수령연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한도를 확인하세요.

Q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과세제외원금으로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과는 구분해야 하며, 필요한 확인자료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참고자료

※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연금저축 수령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실제 개인의 지급액이나 세액이 아닙니다. 수령 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가입일, 적용 연차, 연간 한도와 재원별 예상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