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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급여통장이 있는데 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IRP로 받은 돈은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계좌를 만드는 방법, 실제 퇴직금이 들어온 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과 금융회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예외 사유가 없다면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먼저 본인이 IRP 이전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IRP 계좌개설은 어떻게 할까?
IRP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계좌를 만들 때 퇴직금 수령용 IRP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납입하던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IRP 계좌번호나 계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IRP 이전 대상이라면 회사가 지정받은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3. IRP로 받은 퇴직금, 어떻게 수령할까?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찾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금 등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 외 수령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목돈이 필요한지, 노후생활비로 나누어 받을 것인지에 따라 수령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네. 300만원 이하는 IRP 의무이전의 예외라는 뜻이며, 원한다면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IRP를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후자금 관리 등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IR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금융회사에서 해지·수령 절차를 거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연금수령과 세금 차이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