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앞두면 그동안 일한 대가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흔히 ‘월급에 근무한 연수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전 임금과 재직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기간을 근무했더라도 수당과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예상 퇴직금만 적어두기보다, 회사에서 어떤 임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개인별 임금 구성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만 넣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상여금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 중 산입 대상 금액의 3/12을 더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연차수당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상여금처럼 그 금액의 3/12을 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값만 보고 확정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재직일수, 남은 개월과 날짜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재직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1년 단위로 끊고 남은 개월과 날짜를 버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계산식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11월 1일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휴직 이력이 있다면 회사의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3. 퇴직금 계산 예시, 공식 계산기로 비교하세요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사례가 아니며, 상여금 등 필요한 항목을 반영한 뒤의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가정한 조건 |
|---|---|
|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 | 900만 원 |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 90일 |
| 계속근로일수 | 1,825일 |
| 1일 통상임금 | 10만 원 이하 |
표의 숫자는 5년을 365일×5로, 퇴직 전 3개월을 90일로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윤년과 달의 길이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로 1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1,825일 ÷ 365)’로 계산해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세전 계산액이며,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에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 미리 3/12로 나누어 넣지 마세요.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내역을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위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최종 수령액을 구하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먼저 본인의 퇴직급여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입사일과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근한 마지막 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휴직·중간정산·근로시간 변동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 자체는 입력값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휴직·중간정산·임금피크제·근로시간 변동 등이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지급 대상 여부나 확정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실제 달력상 날짜 수를 사용하므로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금액과 회사 안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산입한 임금 항목과 재직일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