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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IRP·연금저축

퇴직금 계산기로 1분 만에 확인하기-1일 평균임금·재직일수 자동 계산

by 생활재정 사용설명서 2026. 11. 2.

퇴직금 계산기, 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예상 퇴직금 계산 화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결국 "그래서 내 퇴직금이 얼마냐"입니다. 공식을 알아도 3개월 기간이 89일인지 92일인지, 상여금은 어떻게 넣는지 따지다 보면 손으로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한 번에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넣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 2026년 11월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법정 퇴직금 공식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퇴직연금 제도(DB·DC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이고, 계산기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기간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같은 수당도 포함합니다. 급여명세서 3장의 "지급 합계"를 더하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넣으면 계산기가 그중 3개월분(3/12)만 반영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성과급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공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3개월의 총일수는 퇴직 시기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월이 끼어 있으면 짧아지고, 7~8월처럼 31일인 달이 겹치면 길어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3. 계산 예시: 상여금을 넣느냐에 따라 380만 원 차이

10년 가까이 일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입사일: 2016년 3월 2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2월 28일 (퇴직일 3월 1일)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 원 (월 350만 원)
  • 최근 1년 상여금: 400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이 경우 재직일수는 3,651일이고, 3개월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입니다.

구분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 11,650,000원
1일 평균임금 116,667원 129,444원
예상 퇴직금 35,009,589원 38,843,973원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 중 3개월분인 115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지면서, 퇴직금이 약 383만 원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내 계산보다 적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4. 계산 전에 확인할 점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에 1년 미만 기간을 넣으면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산재 휴업,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는 참고만 하고,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이 계산과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돈과 운용 수익을 받는 방식이라,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5. 계산한 다음에 알아둘 것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적게 나왔는데요?
계산기는 실제로 받은 3개월 급여 합계와 실제 일수로 계산하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Q.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넣어야 하나요?
네.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Q. 고용노동부에도 계산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금액이 중요한 경우 두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