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지금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계산해 보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남은 한도와 환급액을 미리 알아 두면 연말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올해 납입한 금액을 넣으면, 지금까지 받을 세액공제와 함께 남은 한도를 채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2026년 귀속, 2027년 초 연말정산 반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올해 납입액으로 세액공제액과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DC형 부담금)과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빼고,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 원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 채울 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공제율은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12월에 어디에 넣을까: 연금저축 600 + IRP 300
한도 구조 때문에 900만 원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를 꺼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IRP만 900만 원: IRP 하나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습니다.
- 연금저축만 900만 원: 6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연금저축만 많이 넣었다면 남은 한도는 IRP로 채워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보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함께 알려 줍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퇴직금·IRP·연금저축 카테고리의 "연금저축과 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계산 예시: 연말에 더 넣으면 얼마나 늘까
| 구분 | A씨 | B씨 |
|---|---|---|
| 총급여 | 5,000만 원 | 7,000만 원 |
| 11월까지 납입 | 연금저축 300만 원 | 연금저축 700만 원 IRP 100만 원 |
| 현재 공제 대상 | 300만 원 | 700만 원 (연금저축 100만 원 초과분 제외) |
| 현재 세액공제 | 495,000원 | 924,000원 |
| 12월 추가 가능 | 600만 원 | 200만 원 (IRP로만) |
| 추가로 받는 공제 | +990,000원 | +264,000원 |
B씨는 이미 800만 원을 넣었지만,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은 100만 원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같은 돈을 IRP에 나눠 넣었다면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기 전에 계좌별 한도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4. 넣기 전에 확인할 점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계산기 금액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입금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일부 금융회사는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내는지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계산 예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은 돈과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이나 퇴직하면서 IRP로 받은 퇴직금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를 여러 개 만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계좌가 몇 개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P 여러 개 있어도 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Q.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계좌에 그대로 남아 운용되고, 올해 공제만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공제 대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Q.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다던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900만 원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퇴직금·IRP·연금저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계산기로 1분 만에 확인하기-1일 평균임금·재직일수 자동 계산 (0) | 2026.11.02 |
|---|---|
| 2026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재직일수·계산 예시 정리 (0) | 2026.10.15 |
| 2026 IRP 여러 개 있어도 될까? 세액공제·납입한도·계좌 정리 (0) | 2026.10.07 |
| 2026 연금저축 이전방법, 은행·증권사 옮길 때 확인할 점 (0) | 2026.10.06 |
| 2026 IRP 중도인출 조건, 필요서류·해지와 세금 차이 (0) | 202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