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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IRP·연금저축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12월에 더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 900만 원 한도)

by 생활재정 사용설명서 2026. 11.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을 상징하는 황금알, 모래시계, 12월 달력 이미지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지금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계산해 보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남은 한도와 환급액을 미리 알아 두면 연말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올해 납입한 금액을 넣으면, 지금까지 받을 세액공제와 함께 남은 한도를 채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2026년 귀속, 2027년 초 연말정산 반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올해 납입액으로 세액공제액과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DC형 부담금)과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빼고,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900만 원 채울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1,48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1,188,000원

공제율은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12월에 어디에 넣을까: 연금저축 600 + IRP 300

한도 구조 때문에 900만 원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를 꺼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IRP만 900만 원: IRP 하나로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습니다.
  • 연금저축만 900만 원: 6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연금저축만 많이 넣었다면 남은 한도는 IRP로 채워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보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함께 알려 줍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퇴직금·IRP·연금저축 카테고리의 "연금저축과 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계산 예시: 연말에 더 넣으면 얼마나 늘까

구분 A씨 B씨
총급여 5,000만 원 7,000만 원
11월까지 납입 연금저축 300만 원 연금저축 700만 원
IRP 100만 원
현재 공제 대상 300만 원 700만 원
(연금저축 100만 원 초과분 제외)
현재 세액공제 495,000원 924,000원
12월 추가 가능 600만 원 200만 원 (IRP로만)
추가로 받는 공제 +990,000원 +264,000원

B씨는 이미 800만 원을 넣었지만,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은 100만 원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같은 돈을 IRP에 나눠 넣었다면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기 전에 계좌별 한도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4. 넣기 전에 확인할 점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계산기 금액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입금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일부 금융회사는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내는지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계산 예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은 돈과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이나 퇴직하면서 IRP로 받은 퇴직금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를 여러 개 만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계좌가 몇 개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P 여러 개 있어도 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Q.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계좌에 그대로 남아 운용되고, 올해 공제만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공제 대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Q.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다던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900만 원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