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3 2026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정리 퇴직하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부담하던 몫이 없어지는데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퇴직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 배우자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임의가입을, 60세 이후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퇴직 후 본인의 가입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과 보험료,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가입 자격과 보험료는 개인의 나이·소득·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퇴직 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와 .. 2026. 9.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