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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생활경제

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될까? 소득기준·감액금액·재취업 정리

by 생활경제정리함 2026. 10. 20.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급까지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전보다 소득이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국민연금 감액 소득기준, 감액금액 계산 방법, 재취업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법을 참고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시기와 소득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6 국민연금 감액 소득기준, 얼마부터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해서 누구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 구간 감액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3,511원이 새로운 감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이나 세전 급여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를 해당 연도의 소득활동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520만 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에는 A값이 달랐기 때문에 감액 기준도 월평균 소득금액 508만 9,062원으로 적용됩니다.

2. 국민연금 감액금액, 소득에 따라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 기준을 넘었다고 국민연금이 전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한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최대 50%입니다.

2026년 개정 기준의 감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의 계산 기준입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금액
200만 원 미만 감액 없음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값을 초과한 금액은 약 280만 6,489원입니다.

이 경우 월 감액금액은 약 27만 1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감액액은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감액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이 평생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서 재취업할 때 주의할 점

퇴직 후 다시 취업할 계획이라면 먼저 자신이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감액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소득 확인이 늦어지면 나중에 지급액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퇴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이 제도를 찾아보면서 막상 그 시기가 오면 월급과 연금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 둘을 합친 총액이 실제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볼 것 같습니다.

감액 구간에 걸리는지 아닌지만 보고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기보다는, 감액되는 금액과 늘어나는 근로소득을 함께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감액 여부만으로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과 수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3.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나요?

모든 사람에게 65세가 기준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일반적으로 65세부터 받으므로 70세부터 해당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수급 시기와 소득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