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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생활경제

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신청방법·국민연금 관계

by 생활경제정리함 2026. 10. 17.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국민연금과 함께 자주 듣게 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알아보면 기준이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기초연금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65세가 되면 받는 연금’ 정도로 알고 있어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려면 기초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확인했던 금액이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정부24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집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 등을 반영해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65세 이후 들어올 전체 연금과 생활비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초연금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노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 가격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