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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

실업급여 계산- 퇴사일·나이·가입기간으로 지급일수와 총 수령액 계산 (2026 상한액 반영)

by 생활재정 사용설명서 2026. 11. 5.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사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지급일수, 예상 총 수령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상한액 인상)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수·예상액 계산기

퇴사일과 나이,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더한 햇수입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는 8시간 그대로 두세요. 단시간 근무였다면 계약상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갖춘 경우를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1.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분 2025년 이직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하루 8시간 기준) 64,192원 66,048원
하한액 계산 근거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일이 생겨,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 월급 330만 원과 600만 원, 하루 차이는 2,052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한 전일제 근로자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실업급여가 거의 같아집니다.

  •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66,048원
  •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40만 원 이상: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 68,100원
  • 그 사이 구간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기준은 2026년 이직자, 3개월이 90일인 경우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대부분 약 198만~204만 원 사이입니다. 반대로 단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3. 받을 수 있는 날수: 나이와 가입기간이 결정합니다

총 수령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퇴사일에 만 50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30일이 달라집니다. 생일 직전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 금액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해 보세요.

4. 계산 예시: 같은 날 퇴사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2026년 3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했습니다. 3개월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입니다.

구분 A씨 B씨
나이·가입기간 만 45세·4년 만 52세·12년
3개월 급여 합계 750만 원 (월 250만) 1,200만 원 (월 400만)
평균임금의 60% 50,000원 80,00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 68,100원 (상한)
지급일수 180일 270일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18,387,000원

월급은 B씨가 1.6배 많지만 하루 실업급여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총액 차이 약 650만 원의 대부분은 지급일수 90일 차이에서 나옵니다.

5. 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되도록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6.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사이에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었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 근로자라면 대부분 상한 또는 하한에 걸리기 때문에 하루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재취업하면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지급이 줄거나 멈춥니다. 남은 날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7일은 왜 안 주나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계산기의 총 수령액은 그대로 받습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계산기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Q.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68,100원인가요?
아닙니다.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이라 2025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 연도로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재취업 카테고리의 "실업급여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글에,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지급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