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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생활경제

2026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추납·임의가입·반환일시금 비교

by 생활경제정리함 2026. 10. 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119개월을 냈어도 노령연금은 0원입니다. 1개월 모자란 사람과 120개월을 채운 사람의 차이가 곧 평생 연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길이 갈립니다.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채우지 않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이 글은 각 제도의 요건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같은 부족분을 채울 때 드는 비용을 2026년 보험료율(9.5%)로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요율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일 때만 나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받습니다.
  • 채우는 길은 추납(과거 납부예외 기간 메우기), 임의가입(60세 미만 무소득자), 임의계속가입(60세~65세 전)입니다.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은 해당되면 따로 인정됩니다.
  •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입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고, 받은 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 추납 보험료는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이라, 요율이 해마다 오르는 지금은 같은 소득이라면 미룰수록 비쌉니다.

목차

  1. 국민연금 10년, 내 부족한 개월 수부터 구하세요
  2. 10년을 채우는 4가지 길: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크레딧
  3. 못 채울 때의 선택, 반환일시금
  4. 상황별로 추납·임의가입·반환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까
  5. 24개월 채우는 비용 비교 (2026 보험료율)
  6.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 10년, 내 부족한 개월 수부터 구하세요

부족한 개월 수는 120에서 현재 가입기간(개월)을 빼면 됩니다.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추납으로 인정된 기간이 합산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처럼 따로 인정받는 기간도 더해집니다. 내 가입기간을 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8년(96개월)이면 부족한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도 이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출생연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입니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2. 10년을 채우는 4가지 길: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크레딧

방법 대상 보험료와 핵심 조건
크레딧
(실업·출산·군복무)
구직급여 수급자(실업), 자녀를 낳은 경우(출산), 군 복무자 해당하면 가입기간으로 따로 인정됩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고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추납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가입자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웁니다.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이며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입니다.
임의가입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2026년 월 최소 약 96,230원입니다. 60세 이상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불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어 자격을 잃은 가입자(였던 사람), 65세 전까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고, 전액 미납·납부예외 상태에서도 제한됩니다.

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셋 있습니다.

  • 추납은 자격이 살아 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기간만 대상입니다. 납부예외 상태라면 신청 전에 자격 상태를 어떻게 바꿀지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나이와 가입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60세 미만이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을 하고, 60세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합니다.
  • 임의가입 중이어도 추납은 가능합니다. 추납 대상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자’가 들어 있어서, 두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절차는 추납 신청조건,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임의가입, 실업크레딧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못 채울 때의 선택,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고,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반납은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4. 상황별로 추납·임의가입·반환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까

상황 먼저 볼 선택 이유
60세 미만, 재취업해서 소득이 있다 사업장·지역가입으로 납부 계속, 부족하면 추납 일하는 기간이 그대로 가입기간으로 쌓입니다. 모자라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으로 보충합니다.
60세 미만,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중 납부재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추납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를 내는 달마다 가입기간이 쌓입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60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자 임의가입, 추납 대상기간이 있으면 추납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쌓고, 추납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이 있다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이 안 된다 임의계속가입(65세 전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막히니,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살펴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10년은 넘었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납 가입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단,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은 불가합니다.

5. 24개월 채우는 비용 비교 (2026 보험료율)

가정은 이렇습니다. 57세, 가입기간 96개월, 퇴직 후 소득 없음, 부족한 기간 24개월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로 계산했습니다.

방법 계산 24개월 합계
임의가입(소득 없는 최소 보험료) 96,230원 × 24개월 약 231만 원
추납(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100만 원 × 9.5% × 24개월 228만 원
추납(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200만 원 × 9.5% × 24개월 456만 원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이 24개월 이상 있어야 쓸 수 있고, 임의가입은 60세 전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결과(24개월 채움)를 얻는 방법이라 비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당시 내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루면 더 비싸집니다. 추납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24개월을 채워도 9.5%일 때 228만 원, 10%가 적용되면 240만 원입니다.

반환일시금과는 이렇게 비교하세요. 일시금을 받는 대신 채우는 쪽을 택하면, 일시금도 포기하고 채우는 비용도 내는 셈입니다. 그러니 (일시금 + 채우는 비용) ÷ 예상 월 연금액이 연금이 앞서기까지 걸리는 개월 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으로 일시금 1,200만 원, 채우는 비용 231만 원, 10년 충족 시 월 연금 30만 원이라면 (1,200만 + 231만) ÷ 30만 = 약 48개월, 4년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4년이 지나면 단순 누적 연금액이 일시금과 추가 납부비용의 합계를 넘어섭니다. 이자와 물가, 연금액 변동은 뺀 단순 비교이니, 실제 일시금과 월 연금액은 공단 조회 값으로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6.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서는 맨 마지막에 쓰세요. 60세 도달 사유로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의 문이 닫히고, 반납으로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개월 수, 채우는 비용, 10년을 채웠을 때의 월 연금액을 먼저 구해 나란히 비교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족분이 24개월 안팎이라면 채우는 쪽을 먼저 봅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 종신으로 나오고 물가에 맞춰 조정되는 연금의 문턱을 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 사정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추납은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는데 추납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내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으로 금액부터 뽑아 보세요.

결정은 60세 직전이 아니라 50대 중반부터 준비하세요. 60세 전에는 임의가입과 추납을 함께 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출발점이 되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선택지가 넓을 때 부족한 개월 수와 예상 비용을 구해 두면 반환일시금까지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119개월을 냈는데 연금이 안 나오나요?

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1개월이 부족해도 수급권이 없으므로 부족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보거나 반환일시금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Q2.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회사가 나눠 내 주나요?

아니요.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고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된다면 월 보험료는 95,000원입니다.

Q3.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후회하면요?

받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도달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채울 방법부터 따져 보세요.

Q4. 추납과 임의가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추납 대상에 임의가입 중인 사람이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거 추납 대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추납하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연금 설계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가입요건, 수급요건은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가입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속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